부천 매매단지 ‘미끼 호객행위’ 단속절실

입력 2012년11월01일 11시24분 시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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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우롱하는 영업행위 근절 요구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종합뉴스/ 김종석] 부천 차량매매단지 ‘미끼던지기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규 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

현재 부천시의 3곳 매매단지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이  129개 업체에 40 여건이 적발돼 고발처리 되었으나 약한 처벌기준 때문에 근절이 어려운 실정이다.

차량구입을 위해 인터넷의 저가 가격의 차량등록을 올려놓고 구입자들을 유인한 후 각종 이유를 대며 그 차량은 갖고 갈 수 없다, 가격대를 알려주면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유도 영업 행위에 고객을 우롱하고 있어 강력한 대안이 요구된다.

고객 A모(63세)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 가격대가 맞는 차량을 보고 매매상 직원과 통화를 한후 부천 상동에 위치한 매매단지를 방문해 인터넷으로 본 물건을 봤다고 한다. 그런데 매매직원이 황당한 소리만 늘어 놓고 이 물건은 팔수 없으니 얼마의 가격대를 원 하냐며 그 물건을 보여주겠다고 유도했다는 것.

이에 A고객은 전화로 문의 할 때 해도 되는 설명들을 굳이 오라고 해서 “ 이 차는 급발진 차량, 수출차량, 보험료가 몇 백 나온다고 하는 것이 무슨말 이냐고 묻고 왜 정보란에 그런 표시를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급발진 사고차량이라는 표시는 안한다고 하는등 황당한 설명만 늘어놓아 중고차 매매업소들의 지도, 점검과 함께 불법 영업행위 집중 단속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중고 차량 매매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매매업자가 매도 또는 알선 시 매수인에게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를 고지하고 점검기록부를 발급했는지 여부와 상품용 자동차에 대한 앞 번호판 관리실태에 따른 종사원증 패용은 시민들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명함도 없이 자동차를 중개하고 있는 호객영업에 시 교통행정측의 단속에 개선이 못 미치는 것은 행정처분의 약함 때문이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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