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택시법 거부권 놓고 고민

입력 2013년01월02일 13시3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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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청와대가  여야 합의로 통과된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는 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하느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많다"면서 "택시법이 이달 중 국무회의에 넘어오면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한다.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돼 안타깝다"고 말하고  대중교통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치권에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실제 국토국토해양부는 '택시법'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성명을 내고 "국회 제안대로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법안이 통과돼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는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임기말 입법부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의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마찰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각계 의견을 듣고 여론 추이를 보고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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