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조달청 정부물품재활용센타 소방 안전 불법행위 '지탄'

입력 2013년01월14일 19시1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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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소방서 단속 '봐주기 의혹'

[여성종합뉴스] 소방방재청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반면 인천 조달청 정부물품재활용센타가 소화전 및 비상구 물건 적치행위등 소방 안전 불법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다.

민원인 A모(55세)씨는 겨울철 화재피해 예방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으로  다중이용업소등에 소방규정에 따른 특별소방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화재예방 안내문과 홍보책자를 배부하는 소방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인천 중구 신흥동에 위치한 조달청 정부 물품재활용 업소는 이를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 같다고 제보 했다. . 

 화재예방 안내문에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 또는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와, 장애물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 시정 보완 명령과 함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대부분의 건물은 화재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구가 설치돼 있다. 모든 건물 관계자는 상시 개방하고 통행에 장애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비상구는 일반 통로처럼 자주 통행하는 장소가 아닌 화재 등 비상시 사용하는 통로다.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다고,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적치 물건을 쌓는 행위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무관심하고 안전 불감증에 푹 빠져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비상구는 개인의 소유가 아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소중한 생명의 통로인 만큼 폐쇄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한다.

또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증거자료(사진 등)를 확보한 뒤 관할구역의 소방관서에 신고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비상구는 생명의 통로임에도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살인 및 자살행위가 될 수도 있는데 ‘설마 괜찮겠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주의 책임관리는 물론, 우리국민 모두가 비상구 등에 장애물 방치나 폐쇄 등 시설 미비 다중이용시설에는 출입을 하지 않는 등 모두의 의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

중부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인지 여부를 보고 단속업소인지 알아 본 후에 연락을 해주겠다고 말해 지역 밀착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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