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아내살해 40대 ' 항소심 징역 7년 선고'

입력 2015년11월16일 16시39분 홍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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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의 남자와 교제 중인 아내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격분해 살해....

[여성종합뉴스]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내연의 남자와 교제 중인 아내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격분해 살해하게 됐다"며 "A씨의 아내가 떳떳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도 배우자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이 잔인할 뿐만 아니라 어린 아들과 노모가 있던 집안에서 이뤄져 이들의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며 "아내의 남매나 어머니의 정신적 고통도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서에 신고해 자수했고 친인척 및 지인들이 어린 아들의 부양 등을 염려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전 아내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보고 아내가 중국에 있는 한 남자와 내연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고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안 후 아무리 큰 배신감과 고통을 느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순식간에 생명을 허망하게 빼앗긴 망인의 고통과 억울함에 비할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가족들에게 헌신해 왔기에 외도 사실로 받은 충격이 더 컸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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