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준 산부인과 원장 불구속 입건

입력 2015년11월30일 10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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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원장, 시술에 필요해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

[여성종합뉴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해 준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산부인과 원장 황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H씨에게서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 받은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박모(35·여)씨 등 5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 원장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박씨 등에게 132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은행거래 내역을 통해서만 확인한 투약 횟수가 132회임에 따라 현금거래 등을 고려할 경우 투약횟수와 투약자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H 원장은 1회당 약 3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20㎖를 주사했다. 필러 시술 등을 빙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H 원장은 한 사람에게 하루에만 4~5차례 약물을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 일대 유흥업소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맞을 수 있는 곳'이라고까지 소문난 이 병원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이들은 심지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도 밝혀졌다.


특히 이 병원에서만 100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박씨는 약물 투약을 위해 수억원을 빚까지 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은 "H 원장은 시술에 필요해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도 비슷한 혐의로 H 원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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