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적격성심사

입력 2008년07월27일 11시21분 임화순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외환은행[004940]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금융자본인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있어 관련 자료의 제출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을 낳고 있는것.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론스타에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론스타로부터 동일인(본인과 특수관계인)과 자산.자본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심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심사 도중에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 벨기에 소재 회사로 등록돼 있다고 벨기에 금융당국이 작년 말 우리 쪽에 알려와  금융위는 론스타에 벨기에 소재 특수관계인의 투자 현황에 대한 세부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지만 론스타는 지금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006년 말 기준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대한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 은행법상 적격성 심사는 6개월마다 하게 돼 있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론스타의 전 세계 투자 현황을 볼 때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산업자본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해 왔다. 현행법상 론스타가 갖고 있는 비금융회사의 자본이 총 자본의 25% 이상이거나 비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면 산업자본으로 규정돼 은행을 가질 수 없다며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론스타와 영국 HSBC가 맺은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승인 심사에 앞서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와 그 근거 등 적격성 심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론스타가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다면 제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스타가 세부적인 투자 현황을 밝힐 경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생기고 애초부터 산업자본으로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일 것을 우려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론스타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달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최고 5천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어 론스타로서는 부담을 느낄 만한 제재는 아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