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정부의 송도매립지 관할권 결정-수용 불가

입력 2015년12월22일 13시33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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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지난 21일 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송도 매립지 10공구 신항지역과 바다쉼터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7개월 넘게  지속되었던 송도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조기에 종식하고자 분쟁위원회에 상정된 10공구 신항과  11-1공구의 관할권 결정을 병합 심리하여 결정해 주도록 요청한 남동구의 의견에 따라 수차례의 실무조정회의와 현장방문 및 본회의를 거쳤고, 남동구와 연수구 구청장의 최종 의견진술까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1공구의 관할권 결정을 미룬 채 10공구 신항만의 시급성을 이유로 반쪽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렇게 관할권 결정이 따로 내려질 경우 이의제기를 위한 소송절차도 따로 진행되며,  아직 관할권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결정을 또 내려야 하는 등 행정적, 경제적인  낭비가 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10공구 일원의 관할권을 연수구로 결정한 것은 인천시와 경제구역청의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잘못 결정된 5,7공구의 연장선이라며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 경향인 지역간 형평과 상생발전이라는 큰 기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금번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법원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을 것이며 그것이 남동구 주민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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