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수원자동차검사소 오산출장검사소 사설안내표지판 불법난무

입력 2015년12월24일 12시53분 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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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 규격 1,200㎜×850㎜ 어겨가며 수년동안 사용한 표지판/공익적인 내용보다 사익을 위한 내용이 눈에띤다
 [여성종합뉴스/ 박영환기자] 24일 오산시, 국도 도로변 등에 교통안전공단 산하 수원자동차검사소 오산출장검사장 의 부분별 하게 설치된 불법 안내표지판(간판)이 불법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오산시와 교통안전공단 산하 수원자동차검사소 출장검사장 관계자에 따르면 오산시 원동,오산동 에 설치한 두곳 은 시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설치된 사설 안내 표지판으로 확인됐다.
 

이는 법을 더욱더 준수해야 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수원자동차 검사소 오산출장검사장 에서 위반을 하고 있어 대한민국의 준법자는 손해를 보고 위반하는 자는 득을 보게 되어 사회 법질서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관리공단 수원자동차검사소 출장검사장 무허가 안내표지판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의 사용료를 물고 있는 타 기관의 사용자들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편 오산출장검사장에서 지난3년전에 사설안내표지판의 허가를 받아 설치된 한곳의 표지판은 1,200㎜×850㎜를 초과한 2,200㎜×3600㎜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공성보다 공업사 자신들의 영업을 우선시 상호를 더 부각시켜 설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설안내표지판 규정까지 어겨가며 허가를 내준 오산시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의 행정이 원칙도 없는 행정

두곳에 불법으로 설치한 사설안내표지판
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오산시 건설도로과 관계자는 “불법 현황 파악을 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은 한곳의 표지판의 연장신청은 규격에 맞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법규에는 그동안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한 일정부분(5년) 의 점용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있다.

 

논란이 되고있은 교통안전관리공단 수원자동차검사소 출장검사장 A공업사는 건축법위반으로 시로부터 지난 15일 500여만원의 벌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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