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양의무 각서 쓰고도 어겼다면' 재산 돌려줘야 판결

입력 2015년12월27일 14시43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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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확정

[여성종합뉴스] 27일 대법원 3부는 A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3년, 부양 의무를 적은 각서를 받고 서울의 2층짜리 단독 주택 등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했지만, 아들이 모친의 간병을 가사도우미에게 맡기고 막말을 하는 등 소홀히 대하자 재산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계약해제에 이의를 제기하기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아들이 부동산을 증여 받은 만큼,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부동산을 돌려줘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계혈족의 부양의무가 이미 민법에 규정된 만큼 각서에 쓴 '충실히 부양한다'는 조건은 일반적 수준의 부양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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