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선거법 위반 등 고발사건 공안부 배당 '고발인측 통보'

입력 2015년12월29일 19시29분 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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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영환기자] 29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안 의원과 곽 시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안부(부장검사 박재휘)에 배당했다고 고발인측에 통보했다.

지난 24일 시민단체로 부터 허위사실유포 및 사전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건이 검찰에 배당되므로 당명을 바꾼 첫번째 고발사례로 기록됐다. 
 
앞서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이상복.김정현.김종성)는 안민석 국회의원이 이달 초순부터 현재까지 문자 메시지와 의정보고서, 불법 현수막 등을 통해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홍보 목적으로 공표했다며 지난 24일 안 의원과 곽 시장을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국비 400억원 확보', '총사업비 5,700억원'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과 곽상욱 오산시장의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이 검찰 공안부에 배당되므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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