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원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제 적용 '부정수급금 5배 부과'

입력 2016년01월02일 12시34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맞춰 2017년 6월부터 시행.....

[여성종합뉴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재정누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보조사업의 사전적 관리 효율화를 위해 보조사업 일몰제를 강화하고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부기등기 제도 등을 도입했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사후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게 된다.


또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수급자의 명단, 위반내용 등을 공표하게 해 한 번 부정수급으로도 보조사업에서 영원히 배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관련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맞춰 2017년 6월부터 시행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