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중앙부처와 지자체 보유'재난통신장비' 16만점 통합관리

입력 2016년01월04일 17시20분 이영재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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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과 위성 통신망 등 긴급통신수단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 이달부터 시행

[여성종합뉴스]4일 국민안전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선과 위성 통신망 등 긴급통신수단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긴급통신수단 관리계획'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내용은 △긴급통신수단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사전 예방·대비 환경 조성 △신속한 대응·복구 체계 가동 △지속적인 관리 체계 개선 등이다.


안전처는 중앙부처 3곳과 지자체 17곳이 보유하고 있는 16만3962점의 긴급통신수단을 재난현장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안전처가 보유한 통신수단 4만2832점만 활용할 수 있었지만 경찰청의 11만8477점과 지자체 17곳의 보유장비 2601점 등을 함께 쓸 수 있게 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무전기 등이 부족할 수 있다. 예컨대, 부산에서 재난이 생기면 경남지역 등 인근 지자체가 보유한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난현장의 지휘통신 두절 시 재난관련기관의 긴급통신수단을 신속히 쓸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 통신 3사 등의 역할도 명시했다.

안전처는 소방과 해경의 통신수단을 지원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설비 피해를 복구하며 국방부는 군 보유 통신수단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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