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층의 복지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 연초부터 실시

입력 2016년01월20일 22시07분 정희순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기초연금을 신청해 탈락했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른 수급여부를 추적해 알려주는

[여성종합뉴스] 20일 복지부는 노인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기초연금을 신청해 탈락했더라도 상황 변화에 따른 수급여부를 추적해 알려주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를 연초부터 실시 중이다.

 
노인 혹은 노인성 질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로는 하반기부터 '수급희망자 이력관리' 제도로  방문요양과 간호 서비스를 각각 이용해야 했지만, 함께 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 중 초기 치매환자가 이용하는 치매특별등급(5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서비스 시간을 월 52시간에서 63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