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정해변은 7곳, 지정해변으로는 9곳, 월정리 지정해변 조성 용역

입력 2016년02월08일 17시16분 박명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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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센터 등 기반시설

[여성종합뉴스] 8일 제주시는 구좌읍 월정리해변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기반시설을 조성, 해변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50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월정리해변 이용객은 7~8월 여름철에만 2014년 6만2000명에서 지난해 15만명으로 141% 증가하는 등 연간 100만명 이상 관광객들이 찾는 곳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지금까지 안내센터 등 기반시설이 없어 비지정 해변으로 관리 됐다며 제주시 지정해변은 7곳(삼양·함덕·김녕·이호·곽지·협재·금릉)이 있고 지정해변으로는 9곳(월정·세화·하도·종달·하고수동·서빈백사·한담·신흥·모진이)이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맞는 지정해변의 조건은 백사장의 경우 만조기준 길이 100m, 폭 20m 이상돼야 화장실·탈의시설이 확보돼야 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월정리해변 해양관광 안내센터·탈의실·샤워장·화장실·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실시설계를 6월12일까지 마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어촌해양관광센터를 건립, 지정해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쾌적한 해변환경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사계절 제주를 찾는 해변 이용객들에게 체류형 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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