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기업의견’,‘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 응답

입력 2013년06월16일 09시4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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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308개사(대기업 161개사, 중소기업 147개사) 87.1% 부담,

[여성종합뉴스/ 박재복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기업 308개사(대기업 161개사, 중소기업 147개사)를 대상으로 ‘6월 임시국회 쟁점 노동법안에 대한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의 87.1%가 국회가 추진하려는 노동법안들이 ‘경영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가장 부담이 되는 노동법안으로 기업들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포함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52.3%)을 꼽았다.
이어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15.9%), ‘공휴일 법률화 및 대체공휴일제 도입 법안’(15.6%), ‘근로시간면제제도 및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법안’(8.8%),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법안’(6.8%) 등을 차례로 들었다.

대한상의는 “지금은 법정근로 40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일요일 각 8시간의 휴일근로를 합해 주당 68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휴일근로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게 된다”며 “이로 인해 기업은 생산차질을 감수하거나 추가고용 또는 추가설비투자로 경영부담이 늘게 되고, 근로자도 근로시간 감소로 실질임금이 줄어 노사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 법률안 가운데는 휴일근로 제한을 기업들은 가장 우려했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응답기업의 85.7%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이어 정리해고를 하기 전 사용자가 근로자 해고를 피하기 위해 자산매각, 근로시간 단축, 업무 조정, 전환배치 등 충분한 노력을 해야한다는 정리해고 요건 강화 법안에 대해서도 과반수의 기업이 타당하지 않다(62.0%)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개별기업 사정에 따라 다양할 수 있는 해고회피 노력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면 기업은 적시 구조조정이 곤란하게 되어 회생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와 원청 근로자의 차별 처우를 금지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보호법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58.4%가 타당하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57.8%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이 엇갈렸다.

지난 2010년 도입된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복수노조의 창구단일화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63.6%)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또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때 평일에 휴일을 주도록 하는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부담된다는 응답이 70.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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