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추행 논란 간부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여직원들 반발

입력 2013년06월17일 23시5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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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기자] 경기도북부청사 간부공무원이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이 징계는 커녕 전출 조치된 것으로 드러나 "솜방망이" 처벌 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도북부청은 남북협력담당관실 5급 공무원인 L씨(56)가 지난 4월 경기도북부청사 인근에서 부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옆에 쓰러져 있던 여직원  A씨의 몸을 더듬는 모습이 다른 직원들에게 목격됐다.

 다음날 이 같은 사실이 현장을 목격한 직원 등을 통해 청사내에 알려지기 시작하자 감사관실 조사3팀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으나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부인을 하고 나섰다.

 L씨와 피해 여성인 A씨 모두가 관련 사건에 대해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피해 여성인 A(씨가 감사부서의 조사에서 "자신이 술에 취해 성추행을 당했는지도 모르겠다. 설사 성추행 당한 것을 목격한 직원들이 있다고 해도 자신은 공론화 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전해 감사부서는 이 사건을 성추행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갔다.

 그러나 일부 여직원들이 유야무야 넘겨서는 안된다고 반발하자 경기도는 지난 5월6일 정기인사때 L씨를 가평군에 위치한 산림환경연구소로 전출시켰다.

 이에 대해 일부 여직원들은 이번 경기도북부청 간부공무원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규명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부서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사건 당사자들이 사실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행법상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면 처벌을 할 수 없는 탓에 불가피하게 징계조치를 내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간부공무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을 할 수 없으나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구설수가 직원들 사이에서 증폭돼고 있는 만큼 공직자 이미지를 손상한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과감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시아뉴스통신 취재진과의 통화를 통해 L씨는 "당시에 부하직원인 여성 A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해 손을 잡아 준 게 전부이다. 그 자리에 다른 여성 직원도 있었는데 성추행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다"며 "해당 여성도 성추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으며 노조에서도 조사를 하자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퇴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억울하다.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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