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교도소 '사형수 모두 4명' 총기난사범

입력 2016년02월21일 18시18분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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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 집행

[여성종합뉴스]  지난19일 대법원에서 2014년 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임모(24) 병장이 사형 선고를 받아 군인 사형확정자는 4명으로 늘었다.

임 병장을 비롯해 군 사형수들은 모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군형집행법에 따르면 사형 확정자는 미결수용실에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자살 방지나 교화, 작업 등을 위해 필요하면 혼거 수용도 할 수 있다.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생활을 위해 본인이 신청하면 심리 상담이나 종교 상담을 받거나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접견은 기본적으로 매달 4차례 허용된다.


군인의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 집행한다.

군인의 사형이 집행된 건 1985년 9월이 마지막으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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