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자 때린 여교사와 합의금 요구한 아버지' 모두 입건

입력 2016년02월25일 22시10분 박명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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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교권 보호 차원에서 C양의 아버지를 고발하면서 확대

[여성종합뉴스] 2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모 고등학교 교사 A씨를 상해 혐의로, 학부모 B씨를 공갈미수 및 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도내 모 고교 3학년 교실에서 C양의 조퇴 요구에 대해 출결상황이 좋지 않다며 C양을 교무실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승강이를 벌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의 아버지인 B씨는 이튿날 학교로 찾아가 수업을 방해하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교사들을 협박한 혐의다.


B씨는 그해 11월 5일 제주시내 모 커피숍에서 A씨와 학교 측 관계자 등을 만나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여학생인 C양이 교사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자 제주도교육청은 교권 보호 차원에서 C양의 아버지를 고발하면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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