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아들 전 국민일보 조회장 호적에 올라

입력 2016년03월05일 13시08분 홍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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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회장의 친자 확인 항소 취하로 '판결 확정'

[여성종합뉴스]지난4일 법원에 따르면 전 국민일보 조희준 회장은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 차영씨가 낸 아들의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올 1월 패소한 뒤 지난달 11일 이를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차씨의 아들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 전 회장이 차씨에게 과거 양육비로 2억7천600만원,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까지 매월 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 전 회장은 이에 항소했다가 친자 확인 부분은 항소를 취하하고 양육비 부분만 재판에서 다퉜다.

조 전 회장의 친자 확인 항소 취하로 이 판결은 확정,이 판결문을 구청에 제출해 아들이 조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오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회장은 조용기(80)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장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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