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 개혁방안 발표 '산하 10여 개 업체의 수익사업에 관여 못해...'

입력 2016년03월16일 17시39분 이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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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보훈단체 5곳 모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

[여성종합뉴스] 16일 국가보훈처는 향군회장 선거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무효 처리되고, 보훈처가 비리를 저지른 향군회장을 직권으로 해임 명령할 수 있도록 법률이 보완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향군인회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4일 향군 이사회에서 통과된 개혁안은 향군회장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큰 산하 10여 개 업체의 수익사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문경영인(경영총장)이 수익사업을 전담하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법률·회계·전문경영인 등 5~10인으로 구성하고 신규사업 및 투자규모, 사업계획, 자산매각, 수익금사용계획 등 수익사업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향군회장이 직접 수익사업에 관여하다 보니 이권개입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문제점을 일소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향군뿐 아니라 상이군경회를 비롯해 수익사업을 하는 관리감독 대상 보훈단체 5곳에 모두 복지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익사업의 합리성을 강화하기로 하고 향군회장 '금권선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향군회장 입후보자가 2회 이상 공개 경고를 받으면 등록무효 처리되고, 향군회장 선거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이 부정선거를 하다 적발되면 선거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회장 입후보자에 대해서도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선거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금지하고, 외부 전문가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하도록 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당선 후 집무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향군회장에 대해서는 보훈처가 직권으로 해임을 명령하거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해임명령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이행을 거부하거나 횡령 등 비리 혐의가 중대한 경우 취해진다.

직무집행 정지 조치는 보훈처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계부정·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내려진다.


보훈처는 "향군회장 1인 중심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서장과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에 의해 임용하고, 회장의 부당한 인사 개입을 막도록 인사감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4월 육군대장 출신인 조남풍 전 향군회장이 회장 선거 과정에서 대규모 선거운동 캠프를 만들고 대의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자 보훈처는 향군 개혁에 나서 이번 개혁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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