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배용준, 모욕 혐의 승소

입력 2016년04월24일 17시36분 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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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모욕한 식품업체에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여성종합뉴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5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박원규)는 배용준이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식품업체 대표 이모씨와 사내이사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로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받게 됐다.
 

앞서 이씨 등이 운영하는 식품업체 A사는 지난 2009년 배용준이 운영하던 외식사업 브랜드 '고시레'의 상표를 단 인삼, 홍삼 제품을 일본에 수출하기로 했다. 배용준은 A사에 연매출 100억원을 약속했으며, A사는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 15억원을 포함한 총 50억원을 배용준 측에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는 약속한 50억원 중 22억여원을 먼저 지급한 뒤 나머지 금액은 약속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못했다. 판매가 파행을 겪자 양측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씨 등은 2014년 6월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이라고 쓰인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구호를 외쳤고, 배용준은 이씨 등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의 행위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 배씨의 인격을 모욕하는 것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배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배씨가 입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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