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시행 중.

입력 2016년05월27일 23시19분 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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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폭염대응 행동요령 교육

[여성종합뉴스] 27일 정부는 여름철 독거 노인의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폭염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시행 중이다.
 
폭염특보 발령 시 지자체의 생활관리사가 취약 독거노인 22만명에게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해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경로당,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등에서 폭염대응 행동요령 교육을 하고 있다.
 
또 독거노인의 안전을 24시간 관리하기 위해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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