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품질기준 미달된 선박유 판매자 검거

입력 2016년06월05일 14시52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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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 원기자] 5일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이원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간 7회에 걸쳐 정상적인 유류라며 선박회사를 속이고 아스콘 공장 등에서 보일러 가동 등에 사용하는 22만여 리터(싯가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중유를 선박에 공급하여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최 씨(남, 55세) 등 2명(불구속)을 검거했고 밝혔다.
 

부적절한 유통 혐의를 가지고 있는 최 씨는 지난 2015년 3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D업체를 설립하고 중유와 경유를 판매해 오면서, 인천의 해상화물운송을 하는 G선박회사 대표에게 접근해 선박에 적합한 연료유(경유)를 공급하겠다고 계약을 한 후, 실제로는 용도가 다른 중유를 공급했다.
 

또한, 관할지방해양수산청에 선박급유업을 등록을 하지 않고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도 미달되는 제품 43만여 리터(시가 2억 9천여만원) 도 판매한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다른 공범 김 씨는 선박급유업에 등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최 씨로부터 등록증 등 공문서를 위조하여 선박회사에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적극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행사에 공모한 혐의(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선철주 중부해경 수사정보계장은 “이번 사건은 부정한 연료를 사용하여 엔진정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다른 선박과 충돌, 좌초 등 선박과 승선원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이다.”며 “해양경찰은 지속적으로 해양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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