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소속 6급 공무원 긴급체포

입력 2016년06월09일 23시28분 조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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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

[여성종합뉴스] 9일 검찰이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전북 순창군 소속 6급 공무원을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9일 순창군청 6급 공무원 A(5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한 전기공사 업체로부터 A씨가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뇌물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고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뇌물 요구 여부와 또 다른 공무원이 관련됐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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