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임플란트와 틀니 보험급여 확대

입력 2016년06월20일 21시43분 조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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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일부터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올해 10만~12만 명 혜택

[여성종합뉴스]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급여 확대를 위해 그 대상을 만 75세 이상→만 70세 이상→만 65세 이상 등으로 확대해 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다음 달 1일부터 기존의 만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4월에 만 65세 이상까지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로 올해 10만~12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만 65~69세 노인들도 이 시술을 기존 가격의 50~60% 수준에서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치아당 임플란트 시술에 123만5720원(2016년 의원급 기준)을 내야 했지만 다음 달 1일부터 절반인 61만7860원만 부담하면 된다.
 
틀니의 경우도 기존 가격인 107만~124만 원보다 절반 이상 적은 53만~61만 원만 내면 된다.
 
앞니나 어금니에 상관없이 평생 2개의 치아가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한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의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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