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11일 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의안접수현황

입력 2016년08월13일 09시1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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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지난 11일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2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개정안(박범계의원 대표발의):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성중의원 대표발의): 하도급거래의 감독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 관할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료법」 등에 규정된 범죄를 포함시키며, 소속 관서의 장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관할 직무와 관련된 현장 출입, 자료의 제출 요구, 장부나 그 밖의 서류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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