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LOCZ 코리아,7년간 소득, 법인,재산세 등 감면' 조세지원

입력 2016년08월28일 20시5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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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개최된 제8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LOCZ코리아(주)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안)이 심의·의결

[여성종합뉴스]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를 개발하는 LOCZ 코리아에 대해 앞으로 7년간 소득·법인·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지원이 이뤄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6일 개최된 제87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LOCZ코리아(주)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단시티 내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경제자유구역 내에 관광호텔업 분야에 2000만 달러 이상 신규 투자 시 법인세, 취득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LOCZ Korea(주)의 투자금액은 7447억 원이며 조세감면대상은 관광호텔업(숙박 및 부속 MICE, 공연장 등) 사업이다. 


이번 의결로 LOCZ코리아(주)는 향후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국세(법인세·소득세) 감면은 물론,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도 감면받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조세감면 심의(안) 통과를 위해 중앙정부에 LOCZ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인천시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 사업자인 LOCZ Korea(주)에게도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입을 건의하는 등 사업추진정상화에 힘써왔다. 


LOCZ복합리조트 사업은 지난 3월 리포의 투자철회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후 고도제한업무합의서 체결 및 이번 조세감면 신청·의결로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인천경제청은 LOCZ 복합리조트 건축과정에서 6000명 이상, 2021년 이후까지 25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직접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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