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우개 등 13개 제품' 사용제한물질 기준 초과

입력 2016년09월21일 08시43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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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1곳의 업체가 표시제도 위반

[여성종합뉴스] 21일 환경부(장관 조경규)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장난감, 문구 등 4,633개 어린이용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납 등 22종의 유해물질 함유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30개 제품에서 위해성 또는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귀걸이 등 17개 제품이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지우개 등 13개 제품이 사용제한물질 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또한 2015년 1월부터 시행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어린이용품 319개를 점검한 결과 1곳의 업체가 표시제도를 위반했다.


‘환경보건법’ 상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에는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귀걸이 등 16개 악세서리와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기준을 초과한 책가방 1개 제품이 있었다.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으로는 지우개, 시계줄이 있으며 이중 지우개 12개 제품에서 경구 노출에 따른 전이량 기준인 0.401㎍/cm2/min을 초과(0.410~2.072㎍/cm²/min)했다.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제한 기준을 초과한 30개 제품 중 25개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 제24조 5항 및 6항’에 따라 판매중지를 처분하고 폐업, 소재지불명 등의 이유로 조치가 어려운 나머지 5개 제품은 전국 유통매장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 이들 30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사항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처분일로부터 3개월 기간에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린이용품 표시제도 위반업체 1곳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고발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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