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부분임차 가구에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입력 2016년09월25일 22시2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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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연두업무보고 후속조치로 주택 일부만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부분임차)에도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오는 30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부분임차 가구에 대한 기금 전세대출은 주택 중 공동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다중주택 거주자에게도 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한다.

 
따라서, 공부상 다중주택도 은행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기금 전세대출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기금 수탁은행이 현장실사 후 방, 부엌, 욕실 및 출입문 등을 독립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고 있으나,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거주할 때 출입문을 공유하는 경우는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간주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지원하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인해, “출입문을 공유하는 부분임차 가구(27.8만세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중 연간 약 4,200가구(1,400억원) 이상이 지원을 받을 전망으로, 그간 상대적으로 기금보다 고금리인 은행이나 타 기관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던 무주택 서민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게 되므로 부분임차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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