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6년10월01일 09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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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당연취소 사유에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추가, 평가인증 취소 사유의 행위당사자에 보육교직원 추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6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총 211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14년 71곳, 2015년 87곳, 2016년(6월기준) 53곳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211곳 중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114곳으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4.18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은 “2015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듯이 그동안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은 평균 90점 이상의 평가인증 점수를 받아 우수 어린이집처럼 포장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현행법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 행위나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평가인증의 당연 취소 사유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등에 의하여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어린이집에도 평가인증이 그대로 유효하여, 부모들에게 왜곡된 정보가 제공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인재근 의원은 “영유아보육법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평가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다시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규정의 정비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기동민, 김영진, 김상희, 소병훈, 신경민, 우원식, 유은혜, 이인영, 이철희, 전혜숙, 황희 의원(총12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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