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맨발탈출 아동학대’ 친부와 동거녀 징역 10년 확정

입력 2016년10월02일 11시29분 정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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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어린 딸을 감금하고 3년이 넘는 동안 상습폭행하고 학대한 친부와 동거녀 모두에게 징역 10년 확정,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동거녀 최모씨(3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최씨의 친구 전모씨(36)는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친부 박모씨(33)는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12월 피해아동이 맨발로 집에서 탈출한 뒤 근처 가게에 들어가 과자를 먹다가 발견되며 세상에 충격을 준 박씨와 최씨는 2012년 9월~2015년 12월 모텔, 자택 등 장소에 딸을 감금하고 굶기거나 상습폭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1,2심 재판부는 "아버지, 계모 또는 이모라고 표현되는 위치에 있으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했다"며 "아동학대 행위는 스스로 방어능력이 없는 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여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친다"고 꾸짖었다.


최씨와 전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최씨에게 징역 10년, 전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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