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저소득층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입력 2016년10월03일 09시0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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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10월부터 지역 내에 거주하는 독거노인, 기초의료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의 기준액을 종전 계약금액 7,5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거주 5,800여 세대, 만3천여 명의 저소득층이 부동산 거래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구가 이번에 무료중개서비스 확대에 나선 것은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우이웃 무료중개서비스’는 임대차 계약금액 한도액이 서울지역 7,500만원으로 전·월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초구의 경우 지난 3년간 수혜자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구는 이러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무료중개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서초구지회(지회장 이인자)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무료중개 기준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하였다. 또, 서초구에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중 87개 업소로부터 협회차원의 중개보수 지원 없이 순수한 직업기부를 통해 무료중개서비스 참여 신청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이용방법은 구 부동산정보과(02-2155-6918~21)로 문의하거나 서초구 부동산포털(http://land.seocho.go.kr)을 검색하여 부동산무료중개 스티커가 부착된 참여업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업소 방문 시에는 독거노인의 경우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 기초의료 대상자는 신분증과 구청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증만 지참하면 이용 가능하다.

국종호 부동산정보과장은 “앞으로도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직업기부를 통해 부동산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구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발굴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무료중개 스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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