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4일부터 온라인 접수 서비스 실시

입력 2016년10월03일 10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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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경기도가 4일부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Ⅱ’의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한다. 

 
3일 도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Ⅱ 접수기간(10월 4일~14일) 동안 참가자가 사업 신청자격 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곧바로 신청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서비스는 청년통장 신청 희망자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자격요건을 알아본 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는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 신규 개설된 ‘청년통장 신청’ 섹션에서 제공된다. 신청 희망자는 청년통장 신청 장면에 들어간 뒤 온라인으로 본인인증절차를 마치고 기본사항과 세부사항을 입력하면 자격 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사항은 거주지, 나이, 근로 여부, 자영업 종사 여부,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여부 등이며 세부사항은 소득, 자산규모, 지출사항 등을 입력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희망자가 신청자격을 문의하는 일이 많아 개별 신청자의 자격요건에 대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복잡했던 신청자격 여부 확인과정이 단번에 정리됨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이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Ⅱ 접수는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자는 경기도(www.gg.go.kr)와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내려 받아 거주지 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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