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자금난 주민에 사업자금ㆍ학자금 융자

입력 2016년10월04일 16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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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가 사업확장이나 새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예비창업자, 그리고 학자금이나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한다.

사업자금, 창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자금 등인데,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금은 3천만 원, 그 밖의 자금은 천만 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이율은 3%며, 2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융자 희망자는 이달 7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 구 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의 상환능력 심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이 정해지며 융자는 다음 달에 이뤄질 예정이다.

참고로 이 융자는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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