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CJ제일제당 온라인 저가 판매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에 고발

입력 2016년10월06일 19시5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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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 전원회의에 상정

[여성종합뉴스]6일 CJ제일제당이 시중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점에 '싸게 팔지 말라'며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각서를 받은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식음료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저가 판매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CJ제일제당은 온라인 판매점의 저가 판매를 막고, 저가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품 출고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음달 열리는 전원회의에서 CJ제일제당 측의 의견을 들은뒤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며 또 CJ제일제당이 오프라인 대리점의 영업 구역도 제한해 해당 구역을 벗어난 대리점의 영업을 통제해온 행위도 적발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측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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