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주민 3명 징역 12~18년

입력 2016년10월14일 10시27분 유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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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장면까지 촬영…

[여성종합뉴스] 14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엄상섭)는 20대 초반인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강간 치상)로 구속 기소된 박모(49)·이모(35)·김모(39)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12년, 13년, 1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2007년 1월 대전에서도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18년이라는 중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객관적 증거는 소극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공모 혐의에 대한 진술은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 여교사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CCTV와 통신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술에 취한 피해 여교사는 범행을 막지 못하는 항거 불능 상태였는데, 피고들은 차례로 관사에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휴대전화로 범행 장면을 촬영했고, 범행 직후인 0시 15분쯤엔 관사 컴퓨터로 웹툰(인터넷 만화)을 봤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5월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에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여교사를 술에 취하게 만든 다음 학교 관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29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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