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가짜 저축은행 도용 보이스피싱 기승 '소비자 경보 발령'

입력 2016년10월18일 19시20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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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사 확인해야....

[여성종합뉴스]18일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것처럼 속여 돈을 챙긴 보이스피싱 조직이 등장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사기범은 우리금융지주 등의 로고를 도용, 가짜 저축은행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 회사의 자회사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이후 홈페이지 주소가 링크된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금융사기를 의심하면 가짜 홈페이지상의 대표전화로 직접 전화해 대출권유자의 재직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의심을 피했다.


금감원이 방통심의위원회에 요청해 해당 홈페이지를 폐쇄하면 회사명과 인터넷주소 등을 변경해 새로운 홈페이지를 반복해 개설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출모집인의 경우에는 대출모집인통합조회시스템(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공탁금, 보증금, 전산작업비용, 선이자 등 어떤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금전을 선입금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금감원은 설명하고 햇살론 등 정부지원대출은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방문상담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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