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이청연교육감 특가법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6년10월20일 15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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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모두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여성종합뉴스]20일 인천지방검찰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육감을 특가법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 등으로부터 모두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2014년 2월부터 3월까지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로부터 계약 대가로 각각 4천만 원과 8천만 원 모두 1억 2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검찰은 "자금력이 떨어지는 이 교육감이 무리하게 선거를 진행하다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전 '시민 펀드'로 모금한 선거자금 가운데 선거공보물 제작비 8천만 원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1,100만 원의 회계보고를 선관위에 누락한 혐의로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과 비서실장도 곧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이미 구속된 측근 3명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집중심리를 요청해 내년 2월까지 판결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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