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영유아 및 노약자 등 전자파 취약 계층의 안전을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전파법 일부개정안 발의.

입력 2016년10월20일 16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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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민의당 김경진, 안철수, 장병완(가나다 순)의원은 20일(목) 영유아 및 노약자 등 전자파 취약 계층의 안전을 위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과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경진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전자파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기사업법과 미래창조과학부의 전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관련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대학,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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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과 장병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작성할 때,


영유아, 노약자 등 전자파에 취약한 대상자 및 주거지에서 장시간 노출 등 전자파 노출 환경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인체보호기준을 마련하도록(안철수의원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자파로 인한 피해 방지 및 분쟁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 용도에 ‘전자파 저감 및 차폐시설 설치 등 전자파로 인한 피해방지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전자파로 인한 피해 등 전기사업으로 발생한 피해 분쟁에 관한 사항을 전기위원회 재정신청 할 수 있는(장병완의원 안) 근거를 신설했다.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27일 <국민의당 국민안전 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고압지중송전선 전자파로부터 안전한가?’토론회의 후속 대안으로 마련됐다.
 

김경진·안철수·장병완의원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전파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전자파의 유해성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국민 건강이 더 이상 위협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파법개정안(김경진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자 명단(10인)  김경진·신용현·오세정·김중로·이용호·최경환·이동섭·송기석·어기구·채이배의원
 
전기사업법개정안(안철수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자 명단(14인) 안철수·김경진·이찬열·김광수·채이배·김정우·김삼화·이동섭·이태규·황주홍·조배숙· 김종회·박주선·김관영
 

전기사업법개정안(장병완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자 명단(11인) 장병완·안철수·김광수·조배숙·김경진·김정우·이찬열·김삼화·이동섭·신용현·김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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