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3곳 적발 '운영자등 24명 입건'

입력 2016년10월30일 17시3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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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 적발된 공범 8명을 인터폴에 수배 요청한 상태

[여성종합뉴스]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3곳을 적발, 운영자 A(36)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B(36)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이트 3곳의 회원은 총 1만9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회원이 입금한 게임머니만 1천341억원에 달한다며  A씨 등은 이 가운데 158억원을 챙겼다.

 

이들 사이트의 공통점은 모두 해외에 서버를 뒀고  중국과 베트남 등 외국에 본사 사무실까지 차려 국내 수사망을 피해왔다.


서버를 해외에 두는 것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수법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그 경향이 더 강해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해외 서버를 해외에 둬도 운영 사무실은 국내에 차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모든 경우 사무실까지 해외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특정 지역에 가면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자를 쉽게 만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고 말했다.


경찰이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잇따라 적발해내자, 단속을 피하려는 운영자들이 국내 거점을 아예 해외로 통째로 옮기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경찰이 운영자의 신원을 밝혀내더라도 해외 체류하는 이들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인터폴 등에 수배 요청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충남경찰도 이번 단속에 적발된 공범 8명을 인터폴에 수배 요청한 상태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범죄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며 직원만 100여명에 달하는가 하면, 판돈이 수조원을 넘는 '기업형' 사이트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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