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20대 승무원, 가방에 1㎏ 금괴 6개 몰래 들여오다 적발

입력 2016년10월30일 18시0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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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 승무원인 L씨는 세관의 불시 X-레이 검사를 받고.....

[여성종합뉴스] 30일 인천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국내 한 항공사 소속으로 베트남 국적의 승무원 L(26·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L씨는 이달 28일 오전 7시경 베트남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승무원 가방에 1㎏ 금괴 6개(시가 2억 8천여만원)를 몰래 들여오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 세관은 베트남 국적 승무원인 L씨는 세관의 불시 X-레이 검사를 받고 적발됐다며 배후에 금괴 밀수 조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관은 최근 항공사 직원의 금괴 밀수가 늘면서 취약시간대 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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