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가수 나훈아 ,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인정'

입력 2016년10월31일 21시25분 전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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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정모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여성종합뉴스] 3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가사1단독 최상수 판사는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씨  부인 정모(53)씨가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로써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9)씨 부부가 결혼 33년, 이혼 소송 5년 만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최 판사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며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나씨는 정씨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2억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고 다만, "나씨의 저작권료도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정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 공판에 나씨 측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부인 정씨만 변호사와 함께 나왔다.


이들의 이혼 소송은 2011년 8월 처음 제기,당시 정씨는 "나씨가 오랜 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주지 않았으며 불륜을 저질렀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그러나 나씨가 이혼을 원치 않아 소송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2013년 9월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자 정씨는 "나씨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2014년 10월 이번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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