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6년11월16일 09시2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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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향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자가 줄어들고 근본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6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함으로써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실업급여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다. 구직급여는 수급요건을 충족한 수급자격자에게 실업인정을 통해 지급하는 가장 핵심적인 실업급여이다.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 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뜻한다. 부정수급의 유형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의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이를 부정수급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과 간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구직급여의 부정수급이며,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소득을 이중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제재가 뒤따른다. 고용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지급이 제한되며,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급여에 대해 반환명령을 하고,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사업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이면 그 사업주도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하는 경우 부정수급 행위자외 사용한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매년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1,493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7%를 차지하고 부정수급액이 148억원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총 65,336명에 이르고 부정수급액만 396억 2,3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매년 지적해 왔다. 부정수급 방지노력이 소홀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율이 하락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액 환수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나 개선책 마련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미국의 경우 부정수급 규모를 매년 추정하고 방지대책을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을 2002년에 제정하여 정부의 부적정 지출위험 측정을 의무화하 있으며, 미국 노동부가 관련 홈페이지에 지난 10년간의 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공개되고 있는 주요내용은 과다지급보고율, 과다지급운영률, 과소지급 등이며, 그 밖에 원인별로 보다 상세한 분석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또한 영국의 경우는 법률로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고용연금부를 통해 매년 2회 부정수급 관련 규모를 공표하고 있다. 영국이 공개하고 있는 사회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내용은 주거급여, 연금크레딧, 취업보조수당, 구직수당 등이다. 또한 부정수급도 원인에 따라 사기, 신청오류, 사무오류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관련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공표함으로써 부정수급의 규모나 증감추세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부정수급 추이에 따른 적절한 방지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정부가 공표하는 부정수급 통계자료가 없어 국민들이 부정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국민적 공감과 협력을 유도하기에는 미흡해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부정수급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가 이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으며, 사후대책보다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용동향이나 노동시장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늘어나기 쉬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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