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조영남 대작 논란' 2회 공판

입력 2016년11월21일 20시20분 전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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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 불법일 줄 몰랐는데…당황"

[여성종합뉴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겸 화가 조영남(71)씨가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어느 날 갑자기 조수를 쓴 것이 문제가 돼 굉장히 당황했다"며 "조수 송모씨를 만나기 전까지 30년 동안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리다가 송씨를 만난 뒤 '이 친구를 조수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후 내가 그렸던 형식, 콜라주 형식으로 붙여서 그대로 풀어서 그리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수를 쓴다고 어딘가에 고지할 방법도 없었다"며 "그림은 갤러리를 통해 팔렸고, 일부 직접 사 간 사람도 조수를 쓰는지 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지난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씨 등 대작 화가들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올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조씨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한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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