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등 상품,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

입력 2016년11월22일 14시15분 이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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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내년 2월부터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한 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

[여성종합뉴스]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몰은 내년 2월부터 판매하는 화장품에 대한 성분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된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23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은 주요 성분만 표시하고 있으나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는 내년 2월 23일부터는 화장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또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KC인증 유무도 표시해야 한다.

어린이제품은 만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해 쓰이는 제품이나 부품 등을 말한다.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서는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대상 어린이제품'을 따로 두고 관리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제품 가운데 안전인증대상과 안전확인대상 제품에 대해서만 KC인증 유무를 표시하도록 하고 앞으로 KC인증 유무표시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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