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59명 오픈마켓 상대 집단소송

입력 2013년08월26일 13시30분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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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침해

[여성종합뉴스/ 김상권기자] 지난 21일 재판부가 연예임및 유명인들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에 대해 “자신의 이름이 다른 상품의 판촉을 위해서 허락없이 쓰였다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혀 연예인 59명이 오픈마켓 상대 집단 소송이 세간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6일 법조계는  장동건, 배용준, 2PM, 소녀시대 등 연예인 59명이 지난 6월 G마켓ㆍ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2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을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 오픈마켓에 등록돼 있는 판매자들이 연예인 이름을 무단 사용하고 있음에도 오픈마켓이 이를 방조하고 있다며 유명인들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역시 지난 21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자신의 이름이 다른 상품의 판촉을 위해서 허락없이 쓰였다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혀 연예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라서 앞으로 사건은 퍼블리시티권이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국내에서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오픈마켓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방조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한 오픈마켓 관계자는 “영세업체 입장에서는 비싼 수임료를 주고 소송에 대응해야 할 지,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을 줘야 할 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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