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세월호 인양에 관한 감사요구안 공동 발의

입력 2016년11월30일 14시1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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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016년 11월 30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에 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다. 
 
김현권 의원은 세월호 인양 시기가 내년 6월로 연기됨에 따라 더 이상 감사원 감사요구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감사요구안을 21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접수했다. 
 
감사원 감사요구안의 주요 골자는 인양업체 선정 시 왜곡된 평가위원 선정 및 불투명한 과정, 인양과정의 관리 ·감독 부실, 세월호특별법에 근거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에 대한 미심쩍은 법제처 의뢰 및 철회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 전반의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요구안에는 총 2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 했다.

공동발의 국회의원 명단은 김현권, 김철민, 전해철, 윤후덕, 박찬대, 김정우, 송영길, 윤관석, 김해영, 박주민, 김병욱, 위성곤, 손혜원, 표창원, 박재호, 김상희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노회찬, 추혜선(이상 정의당), 박선숙(국민의당), 윤종오, 서영교(무소속) 이상 21인.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세월호 선체 인양 완료 시점이 6개월 이상 늘어난 상황이고 그 이상이 소요 될지 모르는 상황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지난 인양 과정의 불투명하고 부실한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의 인양 과정이 개선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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