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특별점검

입력 2016년11월30일 23시2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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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성시는 12월 1일부터 12월 23일까지 4주간 악취유발 및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3종)에 대하여 시료채취등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추진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방지)시설 적정운영, 환경오염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기배출사업장에 대하여서는 대기 오염물질 6종(질소산화물등)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2016년도 9월말까지 310개소의 악취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등을 점검한바 사법 8건(행정처분 18건)처분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 위법사항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환경과 관계자는 그동안 “악취유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악취자체저감시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취약시간대 순찰 및 감시를 통해 악취 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여 악취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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