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2월말까지 평일 청와대 200m앞 행진 허용

입력 2016년12월02일 19시5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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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6차 촛불집회’ 청와대 100m 구간에 대한 행진을 금지 통고

[여성종합뉴스]경찰은 오는 3일로 예정된 ‘제6차 촛불집회’와 관련해 청와대 100m 구간에 대한 행진을 금지 통고했다.

이에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며 법원의 판단은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비상국민행동 측은 3일 오후 5시경 청와대에서 100m 위치에 있는 분수대로 모여 집회를 진행한다고 신고한 바 있으나 율곡로 이남 지역에 한해서만 행진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한통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청와대 앞길에서 대규모 집회 혹은 시위가 일어난 적은 1차례도 없다며 그동안 경찰이 청와대에서 가장 가깝게 집회 및 시위를 허락한 지점은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까지다.

3일 열릴 촛불집회에서 행진이 허용된 지점인 율곡로 이남 지역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보다 아래에 있다며 집시법 11조에 기초하고 있다며 집시법 11조는 청와대, 총리공관, 국회 등 주요 기관의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11월 9일 집시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으며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집회 금지구역인 국가기관을 청와대와 각급 법원으로 한정, 집회 금지 범위는 100m에서 30m로 축소했고 또한 해당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집회의 경우 집회 금지구역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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