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 개최.

입력 2016년12월04일 11시0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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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외곽 북부구간 노선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5일(월)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공동간사 우원식 의원)」 주최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연구용역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교통연구원과 삼일 회계법인에서 진행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통행료 개선 연구용역(이하, 연구용역)”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설명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구용역은 2015년 11월에 「국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노력으로 국토교통부와 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가 연구용역 추진에 합의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날 설명회에서 연구진은 이자율 인하, 사업자 변경 등 기존의 통행료 인하방안과 함께 기간 연장과 사업자 변경을 결합한 차액보전방식 재구조화 등 새로운 대안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대책위에서는 이번 설명회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검토와 협상 등 실무절차를 거쳐 내년 말 기존 통행료의 30~40%가 인하되고, 또한 통행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는 다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은 국민의 세금, 즉 재정사업으로 건설하였고 북부구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대주주(86%)인 민자사업자(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건설하여 남부구간 통행료는 km당 50원, 북부구간 통행료는 km당 136원으로 2.6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북부구간은 일산IC~송추IC~의정부IC~퇴계원IC  북부구간 통행료는 4,800원(전 구간 36.3㎞ 통행 시, 1종 승용차 기준금액) 이다.
 
이러한 통행료 차별은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받는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48%로 고리대부업보다 더 심한 이자를 공기업이 받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설명회를 주최한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은 “내년 말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가 인하되면 그동안 불공정한 통행료를 납부해 온 노원구 주민 등 해당지역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 것이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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